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단속 연장

류인하 기자 2021. 9.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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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경부고속도 반포IC~양재IC 6.8km

[경향신문]

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6.8㎞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그러나 추석연휴 기간인 9월18~23일은 단속시간대가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 운행 적발 건수는 총 2400건으로, 이 중 오후 9시 이후 적발된 건수가 91.6%인 2200건에 달한다”면서 “명절 연휴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단속시간이 오후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중복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상·하행선 1~2㎞ 구간마다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안내를 위해 고속도로에 전광판을 표출하거나 입간판을 설치해 연장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적발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단속 시 과태료 역시 합산해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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