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尹 부인 논문 연구부정 본조사 않기로 "검증 시효 지나 권한 없어"

김현주 2021. 9.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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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가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사진)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예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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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31일 이전 연구 부정행위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따라
뉴시스
 
국민대가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사진)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증 시효가 없어 조사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예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월6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들어갔었다. 다음달 바로 전임 교원 3명으로 예비 조사위를 꾸렸다.

국민대에 따르면 예비 조사위는 ▲연구 부정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검증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다.

그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으나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발표 후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된 탓에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만 5년이 지났더라도 조사 대상자가 재인용을 해 5년 내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이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비 조사위는 판단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4장 17조는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한 건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논문은 2008년 작성됐다.

위원회는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다.

이들 3편은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다.

위원회는 이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측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2일 예비 조사위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았고, 전날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김씨에게도 이번 결과를 통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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