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률 70% 앞두고 오접종 급증..방지책 효과 볼까
정부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목표로 한 추석 연휴 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을 앞두고 오접종 발생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유효기한이 넘긴 백신이 접종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이 이뤄지는 등 오접종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386건으로 보고됐다. 이중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이 이뤄진 사례는 806건을 차지했다. 현재 인구대비 국내 접종률은 10일 0시 기준으로 1차 62.6%, 2차(접종 완료) 37.8%를 기록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기관이 유효기한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백신 소분상자 외부에만 명시했던 해동 후 유효기한을 내부와 측면에도 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종 준비 과정에서 유효기한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 가능하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효기한이 72시간(3일) 이내로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스템 개선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또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의 경우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 접종대상자가 접종 백신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안내문을 통해) 백신접종기관에서는 매일 해당 당일에 사용되는 백신의 종류를 확인하고 종류별로 각 바이알별 유효기한을 확인하게 된다"며 "이를 피접종자도 확인해서 본인이 오늘 맞을 백신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를 인식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오접종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접종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 접종 시행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에게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은 화이자의 경우 21일, 모더나는 28일이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기로 했다.
허용되지 않은 교차접종 발생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7월 관련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방역당국은 당시 접종할 백신을 구분하기 위해 색깔별 인식표를 백신 보관함 및 냉장고에 부착하고 환자에게도 이를 배부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오접종이 이어지면서 방지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같은 교차접종 오접종의 경우 재접종 권고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권 팀장은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의 경우 재접종 권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중증이상반응으로 보고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혼용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 접종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팀장은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당일 주로 사용하는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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