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 손배보단 빠른 정정보도로 해결"
언론중재법 개정 최대쟁점 부상
여야 각각 4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10일 3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쟁점 토론에 돌입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개정안 30조 2항이 최대 쟁점이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와 권력 비판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로 봐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가혹하고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폭넓게 인정된다"며 "일반 시민일 경우 지금 법제하에서 실무를 고려하면 실효적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실효성 있다고 하면 원점에서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전문가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가 공감한 부분은 소송을 한번 해봤는데 자기가 실제로 피해받은 만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를 해야 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명예훼손 사건에 한해서는 쟁점 중 몇 개 있는지 봐서 소송비용을 얼마 부담한다는 식으로 특칙을 넣어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이달 27일까지 거의 매일 2시간씩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의날 및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영상 축사를 통해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송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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