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4대 거래소 모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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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업비트, 빗썸에 이어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은행들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던 이른바 '4대 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쳐 심사에 통과하면 원화입출금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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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업비트, 빗썸에 이어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은행들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던 이른바 '4대 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쳐 심사에 통과하면 원화입출금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0일 코인원과 코빗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과 함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를 마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최종적으로 접수했다. 같은 날 코빗도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에 성공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과의 실명 계좌 발급 계약 완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입출금 거래 영업이 불가능하다.
코빗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관련한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거래소에 대해 오는 9월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폐업 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이후 신규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없고,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맡기는 거래도 못 하게 된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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