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도 사업자 신고.. '코인거래소 빅4' 신고서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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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업비트, 어제(9일) 빗썸에 이어 코인원과 코빗의 신고서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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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오늘(10일),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합니다.
앞서 그제(8일), 코인원과 제휴 관계를 맺어 온 NH농협은행과 코빗과 제휴 관계를 맺어온 신한은행은 각각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발급해 주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는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지난달 20일 업비트, 어제(9일) 빗썸에 이어 코인원과 코빗의 신고서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각 거래소 제공]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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