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 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 ..거래소 '빅4' 수순

김하늬 기자 2021. 9.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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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10일 오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날 FIU는 홈페이지 '가상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와 코빗의 오세진 대표가 각각 신고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FIU는 오는 24일까지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 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입출금 거래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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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10일 오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날 FIU는 홈페이지 '가상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와 코빗의 오세진 대표가 각각 신고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코인원은 지난 8일 농협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제공받았다. 같은 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다. 두 거래소는 은행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와 신청서 작성 등 신고 접수에 필요한 항목은 미리 갖춰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1일, 빗썸은 지난 9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오는 24일까지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 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입출금 거래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ISMS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24일까지 별도 신고를 할 경우 BTC마켓(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 ETH 마켓(이더리움 가상화폐 거래), USDT마켓(테더 가상화폐 거래) 등 가상화폐 간 거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한빗코와 고팍스 등 중소거래소가 다음주까지 지방은행과 실명 확인서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거래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투자자들이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폐업 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이후 신규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없다.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예치금이나 가상화폐를 맡기는 거래도 못 하게 된다.

현재로는 30개 이상의 거래소가 25일을 기점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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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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