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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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못'으로 불린 주거정비지수제 등이 폐지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주거정비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주거정비지수제 하에서는 노후도가 연면적 기준 60% 이상인 지역만 재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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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못’으로 불린 주거정비지수제 등이 폐지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주거정비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제안한 이 변경안에는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주거정비지수제 하에서는 노후도가 연면적 기준 60% 이상인 지역만 재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새롭게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전무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지면적 1만㎡ 이상 구역에서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고 노후도 연면적·주택접도율·과소필지·호수밀도 등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에만 해당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에 준하는 검토와 정비계획 수립까지 공공기획을 통해 일괄 추진하게 된다.
또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제안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공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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