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2대 주주 미국 헤지 펀드 인수에 제동 "매각 과정 불공정해 주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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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009240)의 2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가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의 한샘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13년째 한샘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IMM PE가 진행중인 한샘에 대한 기업실사(듀 딜리전스) 과정에 이사의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유지청구를 위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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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009240)의 2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가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의 한샘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매각 과정이 불정공해 자신을 비롯해 일반 주주들이 커다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롯데쇼핑이 IMM의 한샘 인수 전략적 투자자(SI)로 선정되는 등 매각 작업이 막바치로 향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13년째 한샘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IMM PE가 진행중인 한샘에 대한 기업실사(듀 딜리전스) 과정에 이사의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유지청구를 위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청구권이란 주주가 사전에 우려되는 이사의 위법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청서에 테톤 파트너스는 구체적으로 ‘조창걸 회장 등 한샘의 이사 5인이 IMM PE의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한샘이 보유한 인허가 자산이나 지식재산권 및 한샘이 체결한 주요 계약에 관한 자료 등 인수 가격을 정하는데 필요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배주주만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체 주주의 소유인 회사의 기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 테톤 캐피탈이 매각 과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는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심각한 주주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주주로 7%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IMM은 한샘 지배주주의 지분만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고 인수하면서 비지배주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를 배제하고 있다.
한편 롯데쇼핑은 9일 이사회를 열고 IMM PE가 한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할 예정인 PEF에 2,995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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