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황 변화 못 따라가 형평성 논란 자초한 코로나 '집회 금지'

한겨레 2021. 9.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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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집회 시위에 대한 방역지침이 현실에 적합한지,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극우단체들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강행한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폭증한 후 집회 주최자들이 구속된 뒤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번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방역지침은 코로나19 초기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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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고강도 거리두기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 9개 도시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8일 밤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지만, 일부 사실관계도 부정확할뿐더러 본질적인 문제제기라 보기도 어렵다. 지금은 집회 시위에 대한 방역지침이 현실에 적합한지,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경찰은 지난 8일 서울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을 들어 도로 검문 등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 차량시위로 주최 단체 대표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제 차 타고 이동하는 시위와 1인시위가 방역 관점에서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업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심만 키울 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2천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했다. 지난 7월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도 방역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하면 적정한 법 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평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찰의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극우단체들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강행한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폭증한 후 집회 주최자들이 구속된 뒤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번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또다른 ‘방역의 정치화’일 뿐이다.

정작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향해야 할 곳은 정치권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경선에서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 구호를 외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지만, 정부는 ‘공적 활동’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자의적인 판단이자, 생존권 투쟁 집회는 ‘사적 활동’이어서 금지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다 자초한 필연적인 혼선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에 대한 방역지침은 코로나19 초기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국민들도 불가피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식도 많이 바뀌고, 백신 접종률도 크게 높아졌다. 방역지침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곳곳에서 공권력 남용 논란만 키울 것이다. 방역과 기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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