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사업주 의견제출 없앤다..경영계 또 '강력 반발'

강산 기자 2021. 9.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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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산업재해보험의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경영계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산 기자, 사업주 의견제출을 폐지하는 안이 추진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고용부는 오늘(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삭제됐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열흘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산재 처리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앵커] 

비용을 부담하는 경영계 의견 반영이 안 됐나 보군요?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산재보험 제도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총은 사업주의 의견 제출이 통상적인 산재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회의 등에서 진지한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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