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안트로젠,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준하 2021. 9.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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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안트로젠(065660)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2점이나 이에 대해 1점당 400만원씩,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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