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온,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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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코스온(069110)에 대해 오는 2022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 측은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인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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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코스온(069110)에 대해 오는 2022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8월24이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 발생했으나 이날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 측은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인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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