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강제수사 나선 공수처..사실상 데뷔전(종합)

최재서 2021. 9.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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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선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사건들은 상당 수준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입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공수처의 사실상 '데뷔전'으로 볼 수 있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9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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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해 전격 압수수색..위법 수사 논란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선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사건들은 상당 수준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입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공수처의 사실상 '데뷔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작부터 '위법수사' 논란에 휩싸여 향후 수사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압수수색 항의하는 김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강제수사로 승부 걸었지만…위법 수사 논란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9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3시간에 걸쳐 마무리했으나,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영장을 가져가 소리 내서 읽은 점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거인멸 우려'에…고발 나흘 만에 수사 착수

이날 강제수사는 고발일로부터 나흘, 고발인 조사일로부터는 이틀 만에 전광석화처럼 집행됐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 빠른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증거 인멸·훼손의 우려가 컸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손 검사는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손 검사 등이 증거를 숨기거나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은 수사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발 앞서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게 수사 혼선을 막을 방법이라고 공수처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김웅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도 입건…검찰과 협력 불가피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뿐 아니라 '관련 범죄'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리 수사 범위에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다고 할 수는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검찰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미 제보자 휴대전화와 수사정보정책관실 PC 기록 등도 확보해 둔 상황이다. 공수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며 대검은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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