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공수처 "적법하게 진행"(종합)

이승연 2021. 9.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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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가 당사자인 김 의원이 현장에 없는데도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원실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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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서 대치 이어져..공수처 "압수수색 협조해달라"
불법 압수수색 주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키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김웅 의원의 부재 동안 진행된 공수처의 김웅 의원 컴퓨터 압수수색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9.10 zjin@yna.co.kr

(과천·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준석 이승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웅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 5명을 포함해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 서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당사자인 김 의원이 현장에 없는데도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원실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며 "오늘 목도한 것은 정말 아마추어적인, 수사의 ABC도 모르는 공수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참아왔지만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이 법사위에서 무수하게 많은 공무상 비밀,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당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의원실 앞에서 '김 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고발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의원실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의 키워드로 압수수색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며 "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사무실 앞에서 입장 밝히는 김웅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공수처는 "영장에 적시된 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하며 중단된 압수수색 재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가 김 의원의 허락을 꾸며낸 것이냐는 질의에 "검사가 영장 집행에 대한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묻자 보좌관은 '제가 다 위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도착한) 김웅 의원이 현장에서 영장을 소리 내 읽었다"며 "검사가 만류하며 다시 달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막았다"며 당시 대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사실이 적힌 영장을 소리를 내 읽고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압수수색 장소는 사무실·부속실이며 물품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문서로 구속영장에 적시돼있다"며 "보좌관의 PC·문서도 의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키워드 압수수색'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수사 필요에 의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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