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금융지주 회장, '의기투합'..가계대출, 센 규제온다(종합)

김미영 2021. 9.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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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봤다.

업계 공감대를 확보한 고 위원장은 이달 말께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전세자금대출 등 강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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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첫 간담회
"가계부채 추가대책, 20~30개 항목 분석"
코로나대출 연장 여부엔 의견 '분분'
"금융혁신 위해 규제 개선해달라" 의견 전달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봤다. 업계 공감대를 확보한 고 위원장은 이달 말께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전세자금대출 등 강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 아닌 대출 신경써달라” “책임지고 점검”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승범(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과 손태승(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고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건 가계부채 문제였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워졌다”며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사에도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 신경써달라”고 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이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올해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 후 나올 가계부채 추가대책엔 전세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엔 “정해진 바 없지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어덯게 할지 고민해나가는 부분”이라며 “실수요자가 크게 피해보지 않게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대출 연장 여부 다음주 발표…의견 분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고 위원장은 “이자상환유예엔 여러 의견이 있었고,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음주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한 애로와 건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란 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금융권이 생각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에 견해를 나눴다”고 했다.

고 위원장도 빅테크 등 IT 기술 발전과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해 빅테크, 핀테크 협력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제들에 관해 소통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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