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규제 논란..고승범 "핀테크 육성 정책 수정은 아니다..소통할 것"

송수연 2021. 9.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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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에서 진행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핀테크 육성 등 지금까지 금융위가 해오던 정책을 크게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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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기조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에서 진행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핀테크 육성 등 지금까지 금융위가 해오던 정책을 크게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들과 소통 하겠다”면서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금융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논란에 불이 붙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소법은 오는 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플랫폼의 금소법 적용 지침을 보면 현재 플랫폼의 보험, 펀드, 카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추천 서비스 다수가 정보 제공이나 광고를 넘어 ‘중개’에 해당하고, 25일부터는 미등록 불법 영업이 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가 보험 판매행위의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수행한다면 판매 중개업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없다면 광고만 할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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