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위한 핀테크 규제 강화"

이새하 2021. 9.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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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규제 개선해달라"

◆ 금융위·금융지주 회동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와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핀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핀테크 육성 정책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고 위원장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금융당국은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에서 하는 서비스 상당수를 '중개'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플랫폼들은 서비스를 수정·중단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위원장은 정책을 펼 때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금융사와 소통을 하고 핀테크와 금융사 간 소통도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금융 혁신 관련 규제 개선 목소리도 들었다. 이날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사 혁신이 발휘되도록 금융 규제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금융 안정과 금융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빅테크 등 정보기술(IT)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절차도 이어 갈 전망이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은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한 4대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친 셈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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