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은행 갈 시간 점심 밖에 없는데"..금융노조 파업 예고하고 나섰다

문일호 2021. 9.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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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불편 초래 우려

금융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은행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10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은행 고객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조가 점심 업무를 볼모로 높은 임금 인상률을 주장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2021 산별 임단투 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앞서 사측과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고, 지난 2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92.5%가 찬성해 이 같은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조는 정규직 기준 4.3%의 올해 임금 인상안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 밖에 '점심시간 동시 사용',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공공기관 혁신지침 철회와 경영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폐지 등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노조는 다음달 점심시간 근무 중단을 포함해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사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면서 "금융노조는 곧 중식(점심)시간 동시 사용 태업을 준비할 것이며 다음달(10월) 모든 은행을 멈추는 총파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점심시간 동시 사용은 은행원의 쉴 권리를 뜻한다.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점심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지난달부터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지방 은행의 일부 소형 점포에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점심시간 동시 사용이 전국 모든 점포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동시 사용이 금융 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점포 폐쇄의 명분만 생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심시간 업무가 셧다운되면 이 시간대 주로 업무를 보는 고령자들이 피해를 보며 은행 점포 폐쇄 중단을 주장하는 노조도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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