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광고·협찬고지 관련 과도한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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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광고와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0일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체 간 규제 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과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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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광고와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0일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미디어 형식규제 혁신 일환이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했다.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돼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했다. 매체 간 규제 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과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했다. 단, 자막 위치는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를 개선했다. 가상광고 고지를 프로그램 시작 시 단순 자막크기 규제에서 16분의 1 내외 크기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해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됐다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 방송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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