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경영권 분쟁·횡령 관련 이슈 주주들께 사과"

김경택 2021. 9.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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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휴먼엔은 10일 "엠피코포레이션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으로 당사가 거래정지가 되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피해를 끼치게 된 점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만 MPCO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 휴먼엔이 거래정지가 돼 실질심사에 들어가거나 상장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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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휴먼엔은 10일 "엠피코포레이션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으로 당사가 거래정지가 되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피해를 끼치게 된 점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휴먼엔은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과 횡령 관련 이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휴먼엔은 지난 4월 2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된 커넥티드얼라이언스펀드와 경영권 분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분쟁은 지난 4월 15일 당사가 코비박백신 사업을 하겠다는 엠피코포레이션(이하 MPCO)에 투자한 제1회 전환사채 대금 70억원 등 82억원을 MPCO와 커넥티드펀드의 실질 지배자 김모 회장 등이 횡령해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다만 MPCO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 휴먼엔이 거래정지가 돼 실질심사에 들어가거나 상장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먼엔이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통상 코스닥 상장사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상장폐지가 되거나 일정 기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등은 오직 코스닥 상장사에게만 적용되고 상장사가 투자한 피투자사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횡령 사건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회사가 투자한 피투자회사 MPCO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휴먼엔 측은 "회사는 지난 수개월 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본원사업인 철강·철 스크랩 유통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만 작년 전체 매출 64억원을 뛰어넘는 69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량과 중국 내 생산 감축으로 인해 개선되는 국내 업황을 기회로 삼아 올해 실적을 대폭 개선,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차전지 및 메타버스 관련된 신규 사업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 주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 다시금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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