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험대 오른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넘어 성장할까

박효재 기자 2021. 9.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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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의 혁신성장 촉진 방침 덕에 무섭게 성장했던 빅테크 기반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의 상품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방침으로 제동이 걸렸다. 빅테크·핀테크 사업자들은 당국의 시정요구에 따르겠다면서도 기존 금융업권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적용하다보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혁신금융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우려, 규제차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성장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금융업권 규제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한 금융권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각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혁신금융 성장을 이어간다는 취지지만 은행업계가 반대해온 사안은 재검토가 유력하다. 핀테크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작업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25% 룰’처럼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특정 보험사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을 두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독점 영업, 수수료 폭리를 막는 장치를 두자는 취지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온라인 금융플랫폼, 핀테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많이 열어줬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많았다”면서 “규제 형평성 관련해서 전 업계 의견을 고루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를 24일까지 시정하라는 금융위 요구에 따르겠다면서도 업계 특성에 따른 영업형태의 차이,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예로 들면 오프라인 영업은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상품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영업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자금융법에 따른 소액 후불결제 승인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허용되는 후불결제는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고, 카드론이나 무이자 할부라든지 신용공여 이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카드사의 후불결제와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현재 자회사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한 보험대리점(GA) 라이선스나 증권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상품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이 실제 판매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만큼, 한동안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 시험대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중 핀테크학회장은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빅테크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인 행태, 동일기능 업체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불만 여론 등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대환대출 플랫폼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좌초되지 않도록 규제차익을 적정선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안내하는 서비스가 “금융상품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의 최근 지적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위가 제시한 계도기한인 오는 9월24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보험사들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형태로 제휴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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