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동일기능 동일규제, 핀테크 육성 수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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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기조가) 핀테크 육성 정책의 수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제가 어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말씀드린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핀테크 육성이라든지 금융위가 그간 해오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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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차원..핀테크와 자주 소통"
다음주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방안 발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기조가) 핀테크 육성 정책의 수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제가 어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말씀드린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핀테크 육성이라든지 금융위가 그간 해오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해오던 것은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앞으로 빅테크, 핀테크 기업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이들 기업과 금융사 간의 소통이 원활히 되는 것에도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가 연이어 빅테크와 핀테크를 대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하는 등 강공 노선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전날 간담회 직후 빅테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계속 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법률을 위반하게 상황이 됐다.
한편, 이달 종료 예정인 코로나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 부분은 다음 주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그는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하고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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