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도주한 오토바이..뒷차량 받혀 숨진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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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가 뒤에 오는 승용차에 받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 뒤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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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가 뒤에 오는 승용차에 받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 뒤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밤 9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8차선 도로를 건너던 40대 남성 C 씨가 받혀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1번 출구 앞에서 보행자 C 씨를 치고 도주했습니다.
쓰러진 C 씨는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인 뒤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사고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일제 지령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루 뒤 긴급체포된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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