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연금 포기 못해"..14개월간 미라화 된 시신 은닉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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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놓지 못해 숨진 어머니의 시신이 미라화가 될 때까지 방치한 사건이 전해졌다.
최근 BBC 등 해외 언론은 66세의 남성이 평소 치매를 앓던 89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4개월간 시신을 지하실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머니의 사망 시점인 지난해 6월 아들이 어머니의 연금을 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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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놓지 못해 숨진 어머니의 시신이 미라화가 될 때까지 방치한 사건이 전해졌다.
최근 BBC 등 해외 언론은 66세의 남성이 평소 치매를 앓던 89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4개월간 시신을 지하실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시신을 붕대로 감고 얼음팩을 주변에 쌓았다. 시신 부패로 발생할 악취를 막기 위해서였다. 고양이들이 배변을 하는 모래로 시신을 덮었고 이후 미라화 됐다.
이 사실은 어느 날 우편배달부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남성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던 우편배달원이 집을 찾아 연금 수령증을 건네며 “본인인 어머니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남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배달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어머니의 사망 시점인 지난해 6월 아들이 어머니의 연금을 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이때까지 아들이 불법으로 수령한 어머니의 연금은 5만 유로(약 7000만원)에 달한다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며 “어머니의 연금이 끊긴다면 집세도 못 내고 쫓겨날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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