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의무 면제 신청.."제도 파행 위기"

김지성 기자 2021. 9.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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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14개 증권사로부터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4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정상적 시장조성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14개 증권사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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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14개 증권사로부터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4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정상적 시장조성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14개 증권사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면제 신청은 10일까지다. 면제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소급 적용해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증권사가 법 위반 여부를 모르는 상태로 업무를 계속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으로 문제될 지 모르는 업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해당 증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페널티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제재 여부가 확정돼야 안심하고 호가를 내든, 업무를 수정하든 할 수 있다"며 "금감원 입장에 따라 면제 기간도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최소 호가 금액, 의무 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시장조성 의무를 지닌다. 대신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을 받는다.

만약 증권사가 시장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해당 증권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번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은 금감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페널티를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장 교란' 혐의로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매수·매도·정정·취소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원활한 거래를 돕는 본연의 역할과 달리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소와의 계약에 따라 시장의 순기능 역할을 해온 것인데 금감원에서 시장교란 혐의라고 해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대다수 증권사가 의무 면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성자 제도가 이번 이슈 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번에 별탈 없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대해 이미 안 좋은 시선이 제기된 상황이라 (거래소와의) 계약 만료 후 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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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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