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지속적 성폭행 당한 딸 극단 선택..친부 징역 7년

김민정 기자 2021. 9.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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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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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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