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내 '노 마스크'에 벌금 최고 350만 원..두 배로 인상

김용철 기자 2021. 9.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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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행기, 기차 등에서 '노 마스크' 승객에게 매기는 벌금을 두 배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개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10일부터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 이같이 벌금 인상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을 어긴다면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풀이하는 승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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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행기, 기차 등에서 '노 마스크' 승객에게 매기는 벌금을 두 배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개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10일부터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 이같이 벌금 인상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차례 위반하면 벌금 500∼1천 달러(약 58만∼116만 원), 두번째 위반에는 1천∼3천 달러(약 116만∼350만 원)가 부과됩니다.

기존 벌금은 250∼1천500달러(약 29만∼175만 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을 어긴다면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풀이하는 승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승무원이나 본분을 다하는 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벌금은 교통안전청(TSA)이 부과하는 것으로, 연방항공청(FAA)이 승객 난동 시 부과하는 벌금과는 별개입니다.

앞서 FAA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승객 난동이 3천889건에 달했는데, 이중 74%가 마스크 착용 거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비행기 등 대중 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어도 내년 1월 18일까지는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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