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지주회장 만난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강화는 필수"

황병서 2021. 9.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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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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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연장문제, 상생 위한 협력과 노력 중요"
지주회장들, 디지털 금융혁신 규제개선 등 요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 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승범(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손태승(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 위원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이번에 금융지주 회장단을 처음 만났다.

그는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 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는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 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달 말로 다가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 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지주회장들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빅테크 등 IT 기술 발전과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 앞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이는 ‘금융위 설치법’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 감독의 기본 정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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