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넘긴 백신 접종 방지책..안내문 게시 의무화

김경림 2021. 9.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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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1386건으로 이중 431건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경우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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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1386건으로 이중 431건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경우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이를 접종대상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오접종한 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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