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타려고 죽은 모친 시신 냉동 보관한 66세 남성

장유하 인턴기자 2021. 9.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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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타기 위해 죽은 어머니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오스트리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오스트리아에서 89세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연금을 불법 수령한 66세 남성이 경찰 조사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남성의 어머니가 자연사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살인죄가 아닌 연금 사기와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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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간 지하실에 시신 은닉
어머니 연금 노린 범죄로 드러나
경찰 "연금 사기와 은닉 혐의로 기소할 것"
/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연금을 타기 위해 죽은 어머니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오스트리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오스트리아에서 89세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연금을 불법 수령한 66세 남성이 경찰 조사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평소 치매를 앓던 89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사망신고 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해 지하실에 보관했다. 어머니가 생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연금을 노린 범죄였다.

남성은 어머니의 시신을 아이스팩을 이용해 냉동하고 냄새를 막기 위해 붕대로 감쌌다고 진술했다. 그는 형제가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면 병원에 있다고 둘러대며 범행을 숨겨왔다.

이 같은 범행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던 우체부에 의해 드러났다. 새로 부임한 우체부는 최근 어머니와의 대면을 요구했고 남성은 계속해서 거절했다. 우체부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성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당국은 수사 끝에 지난 4일 그의 자택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뒤 곧바로 사망신고를 했다면, 고정수입이 없는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어머니의 연금이 끊긴다면 집세도 못 내고 쫓겨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의 어머니가 자연사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살인죄가 아닌 연금 사기와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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