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며 살겠다"..'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1. 9.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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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 25)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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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 25)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비아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비아이 부모가 아들의 선도를 약속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선고 직후 비아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다.

한편 이 여파로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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