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에 중형..징역 30년 · 전자발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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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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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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