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직무정지, 법무장관 권한 벗어나 부당"

안희재 기자 2021. 9. 10.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판에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판에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징계 사유 절반 정도는 불문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직무정지는 징계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신분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보고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지난해 법무부가 내세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