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0월 20일 낮 12시 1시간 동안 민원행정 멈춘다"

김기훈 2021. 9.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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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같은 날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행정을 멈추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0일 점심시간에 민원행정을 멈추는 방법으로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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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 보장..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진은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월 1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낮 12시가 되자 민원창구 가림막을 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같은 날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행정을 멈추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0일 점심시간에 민원행정을 멈추는 방법으로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 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의 '밥 먹을 자유'마저 통제하고 빼앗아 갔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노동을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에서 민원실 12시 점심 휴무제가 시행됐지만,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며 "공무원 노동자에게 씌워진 억압의 굴레를 걷어치우고 당당한 노동자, 정의로운 국민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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