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10원..최저임금보다 1천35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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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년 도내 생활임금 시급을 1만51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00원보다 310원(3%)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보다는 1천350원(14.7%)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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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내년 도내 생활임금 시급을 1만51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00원보다 310원(3%)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보다는 1천350원(14.7%) 많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충남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248명과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40명 등 모두 288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
김염명 경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도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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