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로젠택배 사회적합의 이행 안해..사하지점 직장폐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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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로젠택배 부산사하지점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로젠택배 사하지점이 '직장폐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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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택배노조가 로젠택배 부산사하지점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로젠택배 사하지점이 '직장폐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기구 2차 합의문에 따라 로젠택배는 지난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후 8일까지 추가 인력을 투입해주겠다고 합의해 부산사하지점 노조원들은 2일부터 정상출근·배송했으나 사하지점은 6일 오전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젠택배 사하지점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분류작업 인원투입에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문제를 이렇게 키워온 로젠택배 본사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사하지점 조합원들은 전날인 9일 본사와 면담에서 문제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며 본사 농성에 돌입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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