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 신청 때 사업주 의견제출 폐지 추진..경영계 반발

최서우 기자 2021. 9. 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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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산재 처리 기간 단축"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안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없앴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조치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노동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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