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달걀, 내년부터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조지민 2021. 9. 10.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이에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된다. 또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