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안진회계, 공인회계사법 위반 2차 공판.. 쟁점은?

전민준 기자 2021. 9.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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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빚은 교보생명과 안진회계법인·어피니티컨소시엄 간의 2차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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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분쟁'에 대한 2차공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빚은 교보생명과 안진회계법인·어피니티컨소시엄 간의 2차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됐다. 

앞서 올해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어피너티와 안진의 회계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을 근거로 안진의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평가를 점점 끌어올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교보생명이 과거 자체 평가한 1주당 가격이 안진의 평가액(40만9912원)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소는 앞서 이달 6일 종결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ICC 중재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풋옵션 당사자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은 안진 소속 회계사를 한국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회계사의 가치평가가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은 안진과 어피너티가 주고받은 내용에 근거해 안진이 독립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중재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에 설득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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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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