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적취득시 생계유지 증명 요구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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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은 10일 외국 국적의 중증장애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법무부의 생계유지 능력 증명 요구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탈시설 자립 과정에서 A씨는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이후 국적취득을 위해 지난 7월 간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외국인청은 A씨에게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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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은 10일 외국 국적의 중증장애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법무부의 생계유지 능력 증명 요구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법연구회 등은 이날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장애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1970년 한국에서 대만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A씨는 아버지 국적을 취득한 뒤 거주 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서 생활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보호자가 없어지면서 15살 때 인강원에 입소했고 1996년 체류 자격이 만료됐으나 그 뒤로 25년간 시설에서 생활해왔다.
탈시설 자립 과정에서 A씨는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이후 국적취득을 위해 지난 7월 간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외국인청은 A씨에게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들은 "A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중단됐고 의료급여가 취소되면 건강보험료를 월 13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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