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외식 사업 15일부터 재개

김경림 2021. 9.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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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이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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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이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합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 1차 사업기간 동안 참여 신청을 하고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2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에 2회 추가 주문 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을 비롯해 ▲배달의명수 ▲배달특급 ▲띵동 ▲일단시켜 ▲어디go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달올거제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등이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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