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

최현재 2021. 9.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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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에 걸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평시에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단속하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를 구간별 1km~2km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오후 9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운전자들이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실수로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만큼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진입 실수로 단속되지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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