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2조원 육박
[경향신문]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피해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집계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원이었다.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두 기관의 피해금액을 합하면 1조9499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면서 보증금을 떼먹는 사례도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미반환 피해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미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사례로 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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