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질주' 오토바이 4년간 1.5만건..'수도권 제1순환' 1위

김희준 기자 2021. 9.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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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4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및 신고 건수는 총 1만493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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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년來 20% 급증..연 평균 3000대 고속도로 진입 '모험'
박성민 의원 "치사율 높은 오토바이, 진입방지 방안 마련해야"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4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및 신고 건수는 총 1만4936건에 이른다. 매년 평균 3000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질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Δ2016년 2694건 Δ2017년 3041건 Δ2018년 2805건 Δ2019년 3128건 Δ2020년 326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엔 2016년에 비해 4년 만에 진입‧신고 건수가 20% 넘게 늘었다.

노선별로는 경기 성남 판교 분기점을 기종점으로 서울과 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 인천 등을 순환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4926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고속도로 2907건(19%), 경인고속도로 2094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한국도로공사 등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방지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63조에선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율과 변칙적 운전문화, 교통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인식 등을 근거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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