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사실상 낙태금지' 텍사스주에 소송

김경희 기자 2021. 9.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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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지시간 9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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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금지법에 반발하는 미국 여성들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지시간 9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직접 회견에 나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며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가자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애초 바이든 행정부의 법적 대응까지 예상해 시행 권한을 주 당국이 아닌 낙태와 관련된 모든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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