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한종수 기자 2021. 9. 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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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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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관할청 창구서 신고 가능
자진 신고땐 추가징수액 면제·처벌 선처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령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1.7.14/뉴스1DB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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