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스킨십, 꽃으로도 건드리지 말라 [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2021. 9.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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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한 검찰청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력을 하는 역할로,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라도 원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를 많이 접하게 된다. 청소년 피해 성폭력은 상당 부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성폭력이다. 성인 가해자가 피해자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신뢰를 얻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처벌 받았다. 하지만 최근 만 19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였다면 청소년의 동의없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즉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거나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법령의 개정 취지는 이른바 글루밍 성범죄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예림 변호사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싶어 하고, 이러한 청소년을 물색하여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성인이 많아지면서 글루밍 성범죄의 폐해는 커지고 있다.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일하는 성인이 청소년과 놀아주다가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재워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청소년이 사기에는 조금 비싼 밥을 사주고, 담배나 술을 사다주고, 멋진 차도 한 번 태워주다보면 청소년은 쉽게 마음을 연다. 학교나 부모님 흉도 함께 보며 친밀감을 쌓고, 그 친밀감이 점차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스킨십으로 발전하면서 성적인 관계로 변하는 것은, 익숙한 클리셰다. 많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정한 공식을 따른 것과 같이 그 흐름이 비슷하다.

가해자의 항변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이 자신을 잘 따르고, 가출한 청소년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감정이 생겼고, 스킨십에서도 피해자는 그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폭력이 되냐고 한다. 하지만 범행장소가 주로 가해자의 집이나 차 등 가해자가 통제 가능한 곳이고, 성인의 악력을 피하기도 어려우며, 평소에 내게 잘 해주던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청소년에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스킨십이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가 결국은 어른들에게 이용당하였다고 생각하며 삶을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울타리를 넘고픈 청소년을 대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그러한 청소년을 대하는 것이 쉽다고 느껴진다면, 자신도 모르게 청소년을 길들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모두 청소년이었고, 마음의 파도를 헤치며 성인이 됐다. 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며 미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는 첫단추이다. 그 다음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청소년에게 당장의 거처나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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