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올림픽방송사고' 솜방망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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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방송 사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참가국을 비하하자 당시 방심위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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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아닌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방송 사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 제재는 소위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참가국을 비하해 국제적 비난까지 샀던 방송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여당 추천 이광복 정민영 윤성옥 위원은 “MBC가 방송 사고 이후 박성제 사장이 사과하고 보도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추천 이상휘 위원은 “심의는 방송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3 대 1로 권고 결정이 났다.
MBC는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쓰는 등 참가국을 비하하는 장면을 여럿 내보냈다. 외신들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중계”라고 비판했다.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참가국을 비하하자 당시 방심위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도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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