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서 상사가 2년간 성추행·폭행. 부인까지 2차 가해' 민원 제기..부산시 진상조사 나서

현화영 2021. 9. 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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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공무원이 남성 상사로부터 2년간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고 고충 민원을 제기해 부산시가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부산시와 남구청에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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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남구청은 가해자 직위해제 했을 뿐 진상 조사·2차 가해 재발 방지에 소극적. 성범죄 예방 특단조치 취해야" 촉구
부산시에도 "진상 규명 더불어 남구청 조치도 조사해야" 주문
기사 내용과 무과한 사진입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공무원이 남성 상사로부터 2년간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고 고충 민원을 제기해 부산시가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부산시와 남구청에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구청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지난해 8월 50대 상사인 B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봤다.

2018년 8월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B씨가 부임한 날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추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에도 B씨는 만취한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뒤 ‘나를 거부하면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일삼았다는 게 노조 측 전언이다.

B씨는 2019년 7월 A씨가 구청 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에도 그의 뺨을 때리거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시도했다고도 노조는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부인이자 남구청 직원이기도 한 C씨를 찾아가 이 같은 만행을 알렸지만, C씨는 외려 불륜을 저질렀다며 A씨 집 앞을 찾아가 이웃 주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한다. B씨와 C씨 부부의 이러한 2차 가해는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고 A씨는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에 직장 내 성폭행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뒤 타시·도로 전출을 갔으나 B씨가 바뀐 근무지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남구청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은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회도 지난달 진상 조사를 위해 B씨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제기한 혐의 10건 중 특수폭행 1건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A씨 측은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남구청은 B씨를 직위해제만 했을 뿐 진상 조사와 2차 가해 등의 재발 방지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C씨는 전출 간 피해자의 상급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비위 문제와 이를 묵인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탓”이라며 “남구청은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산시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대한 진상 조사에만 그쳐선 안 되며 남구청의 조치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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